
요즘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.
이번 2023년도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8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당장 신청해야겠죠?
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과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자녀장려금 지급금액
2015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.자녀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. 작년보다 지원폭도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0% 상향조정되어 최대 자녀당 8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.
종류 | 가구유형 | 총소득금액 | 2023년 |
근로장려금 | 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최대 165만원 |
홑벌이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최대 285만원 | |
맞벌이가구 | 3,800만원 미만 | 최대 330만원 | |
자녀장려금 | 4,000만원 미만 | 인당 80만원 |
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아직도 신청 안하셨다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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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 구성 |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연간 총급여액 |
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|
|
단독가구 | 2,100만원 미만 | 최대 150만원 | |
홑벌이가구 | 2,100만원 미만 | 자녀당 80만원 (최대 260만원) | |
2,100만원 ~ 4,000만원 미만 | 자녀당 80만원-(총급여액 등-2,100만원)X20 / 1.900 | ||
맞벌이가구 | 2500만원 미만 | 자녀당 80만원(최대 300만원) | |
2,500만원 ~ 4,000만원 미만 | 자녀당 80만원-(총급여액 등-2,500만원)X20 / 1.500 |

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,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 가구로 적용되며 이때 배우자의 소득요건은 연간 총급여액 300만원이 기준입니다.
✅재산요건
2023년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작년의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.
지급대상
2023년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정해진 기준이 있은데요 그 기준은 ✅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조건과 동일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
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가구원 요건, 소득요건, 재산요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.
1)가구원 요건
✅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✅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(단,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)
✅맞벌이가구: 신청인 밒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2)소득요건

홈택스➡️ 민원증명➡️ 소득금액증명➡️로그인➡️ 소득금액증명신청서 발급 ➡️발급유형, 증명구분, 과세기간, 사용용도 등 정보 입력 ➡️신청 ➡️소득금액증명 확인
✅총소득금액: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가구원 구성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 소득기준 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※소득의 종류: 1️⃣근로소득, 2️⃣사업소득, 3️⃣종교인소득, 이자(배당), 연금, 기타 소득
이 중 1️⃣+2️⃣+3️⃣=총급여액등으로 정해놓고 그 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
3)재산요건
현재 가구원 소유의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이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
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4)신청제외 요건;
신청일 기준
🚫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
🚫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
🚫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
제외됩니다.
또한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그 기준에 의거해서 장려금 금액이 차감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

자녀장려금 신청방법
✅모바일 안내 받은 경우
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은경우 : 링크타고 손택스 어플 접속▶️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▶️ 신청완료
✅우편안내 받은 경우
1️⃣우편물의 QR 코드접속 ▶️ 안내문의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▶️손택스 어플 연결▶️주민번호 뒷자리 입력▶️ 신청완료
2️⃣인터넷 홈택스 접속▶️신청/제출 or 우측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. 자녀장려금 메뉴 클릭▶️ 간편신청하기▶️개별인증▶️주민번호 뒷자리 입력▶️ 신청완료
3️⃣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접속

4️⃣ARS 자동응답 전화
▶️1544-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✅아무런 안내도 받지 않은 경우
위 우평안내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손택스 어플이나 인터넷 홈택스로 접속하여 신청하시거나
ARS자동 응답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일정
구분 | 신청일정 |
반기 신청 | 2023년 03월 01일 ~ 03월 15일 |
정기 신청 | 2023년 05월 01일 ~ 05월 31일 |
마감 이후 신청 | 2023년 06월 01일 ~ 11월 30일 |
일정내에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근로.자녀장려금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더불어서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아직도 신청 안하셨다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바로 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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